정의
학교폭력 특별교육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결정을 받은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청 지정 위탁 전문 선도 프로그램입니다. 심리 상담과 전문 교육을 통해 행동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한 관계 회복을 도웁니다.
사업 개요
-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
- 주관/운영
- 관할 교육지원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주요 내용
- 가해학생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인성교육, 보호자 맞춤형 특별교육
- 운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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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가해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고취
- 타인 공감 능력 향상 및 분노·충동 조절 능력 강화
- 보호자 교육을 통한 자녀 이해 증진 및 가정 내 지도력 회복
- 학교 적응력 향상을 통한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관계 형성
역할
역할
| 구분 |
주요 내용 |
| 학생 맞춤형 교육 |
- 사전 심리 진단: 1:1 심리검사 및 초기 면담을 통한 비행·공격성 요인 분석
- 관계 및 공감 교육: 학교폭력 이해, 피해자 입장에 대한 공감 및 반성
- 감정 조절 훈련: 분노 및 스트레스 조절, 올바른 의사소통 기법 훈련
- 체험형 정서 지원: 미술·음악·체육 활동을 통한 대안적 욕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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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교육 |
- 가정 내 지도력 강화: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 이해 및 양육 태도 점검
- 학교폭력의 법적·사회적 이해: 자녀의 비행에 대한 보호자 역할과 책임 안내
- 가족 관계 회복: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및 정서적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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