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입니다.
법적근거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